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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군요.
작성자 : 이종국 작성일 : 2004-01-19 조회수 : 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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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모두들 바쁘시겠습니다. 제가 사는 뉴저지와 뉴욕에는 어제 많은 눈이 내려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 뉴욕의 겨울을 실감했지요. 영하 15도 정도에 뼛 속까지 파고드는 싸늘한 바람이 불어 나돌아다니기가 싫을 정도로. 다행히 주말부터 조금씩 풀려 다행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다가 국회 홈페이지에 갔더니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2일날 국회에서 통과되었더군요. 수정가결이라고 되어 있군 요. 이제야 비로소 정신보건센터라는 이름이 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센터가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넘어야할 고비,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지만 시간을 두고 꾸준히 노력하 면 하나하나 해결되고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아직은 춥지만 곧 따뜻해질 봄날을 기대하며 활기찬 새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웹사이트에 가 보시면 개정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jsp?billid=025204 -----------------------------------------------------------------------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한다. ⑤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